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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금은,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은 지역 우대 원칙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등을 둔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이 지급되며,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 1차 신청 기간(4월 27일~5월 8일)에 신청 기회를 놓친 대상자도 이번 2차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은 5월 18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3일(금) 오후 6시까지 약 7주 동안 진행된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5월 18일~5월 22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한 조치로,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급받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월)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며,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 가능하다.
자세한 사용처는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 매장 부착 스티커, 민간 지도 앱(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의신청은 5월 18일(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진행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 110) 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전담 콜센터(1670-262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위택스,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민생의 시름을 덜어주는 단비가 되고, 지역 골목상권이 활기를 되찾는 가치소비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7월 3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꼭 신청하고 8월 31일까지 잊지 않고 모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