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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학생 건강검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정보 시스템을 연동하여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학생의 건강검사 과정에서 학교의 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민감 정보 및 고유 식별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검진 기관은 전자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학생의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검진 결과를 효율적으로 제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리될 수 있는 정보에는 소속 학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국인 등록 정보, 건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건법」이 이미 개정(법률 제21355호)되어 학생 건강검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근거 및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전자적 연계 활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생 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고, 검진 과정의 편의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은 2026년 7월 6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044-203-6540, 6547)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