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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옥외작업 중단 권고 강화…노동자 건강보호 총력

고용부,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옥외작업 중단 권고 강화…노동자 건강보호 총력

고용노동부가 올여름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합니다. 특히 기상청의 새로운 ‘폭염중대경보’ 신설에 발맞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단을 강력히 권고하는 등 현장 이행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이는 지난해 기록적인 폭염과 올해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10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가 폭염 시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하는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습니다. 올해 대책은 이러한 법적 의무가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합니다. 대책반은 폭염특보와 온열질환 사고 사례를 신속 전파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 및 기술 지원, 온열질환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출동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용부는 기상청의 극단적 고온 대비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 이상) 신설에 따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강화합니다. 또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 기간을 부여합니다. 6월 15일부터는 무더위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들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실시하며, 수칙 미준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방침입니다.

산업별 맞춤형 관리도 강화됩니다.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업은 휴식 부여 및 옥외작업 중지 여부를,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내 관리 온도 설정 및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중점 감독합니다. 조선업은 복사열 노출에 대비해 이동식 에어컨 확충과 원청의 협력사 노동자 보호 의무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공분야 역시 자체 발주 공사 현장을 선도적으로 점검하며, 배달 플랫폼사와의 협업을 통해 이동 노동자들에게 쉼터 정보와 생수 50만 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6월 1일~8월 31일)을 진행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을 280억 원으로 늘리고, 체감온도계, 쿨키트 세트, 생수 등 물품 지원에 15억 원을 신설 투입합니다. 이와 함께 민간 재해예방 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14만 개소)과 ‘일터지킴이'(1,000명)를 활용한 상시 패트롤 점검을 통해 현장 이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 등 핵심 수칙이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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