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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통합심의·재난감리 강화

주택건설 통합심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 강화 목표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고 자연재난 대비 감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년 2월 3일 공포되어 8월 4일 시행 예정인 「주택법」 개정안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건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예정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를 담당하는 공동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현행 ‘25명 이상 30명 이하’에서 ‘40명 이하’로 확대됩니다. 또한, 각 위원회별 최소 참여 인원을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조정하고, 공동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안전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특히 자연재난 발생 시 주택건설 감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됩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의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전문성 강화 조치입니다. 더불어 입주예정자 과반수 이상이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지 않거나 현장점검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됩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기간은 2026년 6월 9일까지입니다.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kspark10@korea.kr
  • 팩스: 044-201-5684

의견 제출 시에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참고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201-4897)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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