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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고… 유족 확인 당부

서울특별시가 신원 미상 또는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 대한 공고를 냈다. 이는 고인의 존엄한 마무리를 돕고, 혹시 모를 유족이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절차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망자 발생 시,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유족을 찾고 있다. 통상 3개월의 공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내에 유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신은 화장 후 공설 장사시설에 안치된다.

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고문에는 사망자의 성명(확인된 경우), 사망일시, 사망장소 등 유족이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겨 있다.

유족으로 추정되는 시민은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자치구 복지과 또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한다.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연고자로 최종 확인되면, 고인의 장례 절차를 진행하거나 시신을 인계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지키고, 남은 유족에게는 마지막 인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혹시라도 주변에 공고 대상자와 관련이 있을 법한 이가 있다면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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