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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전용차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일반 우편으로 전달하기 어려웠던 대상에 대해 공시송달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소 불명,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했던 위반자들에게 법적으로 통지서를 전달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공시송달은 행정기관이 특정 문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관보, 시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번 공고는 전용차로 위반 사실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받지 못해 의견 제출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시민들을 위한 조치로,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위반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서울시 교통 관련 부서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위반 내역 및 공고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확인 방법은 서울시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 문의 또는 서울시 웹사이트 내 ‘공시송달’ 검색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효력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내용대로 과태료가 확정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부과되며, 시민들의 안전하고 준수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ource: 서울특별시 — Original Notic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