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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산업재해(이하 산재) 보상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면서도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히 복잡한 절차로 처리 기간이 길었던 업무상질병 심사를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 혁신에 나선다. 공단은 지난 20일 울산 본부에서 핵심 간부들과 지역본부 부정수급예방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조치는 급증하는 산재 처리 건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동시에 정당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최근 5년간 산재 처리 건수는 2020년 12만 3,921건에서 2025년 18만 5,092건으로 49.4% 증가했으며, 특히 업무관련성 판단이 복잡한 업무상질병은 같은 기간 1만 8,634건에서 5만 946건으로 173.4% 폭증했다. 이로 인해 업무상질병의 처리 기간은 평균 227.7일에 달해 산재 노동자들이 보상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공단은 국정과제인 업무상질병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해 2026년까지 160일, 2027년까지 120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업무 절차의 표준화, 전문화, 자동화를 추진한다. 특히 전체 업무상질병 중 비중이 가장 큰 근골격계 질병에 대해서는 다빈도 직종 재해조사 표준화, 특별진찰 및 판정 절차 개선, 전국 64개 소속기관의 업무상질병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 결과, 2026년 1분기 근골격계 질병 처리 기간은 전년 동기 대비 50.8일 감소하는 성과를 보였다.
신속한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성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공단은 보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착오나 판단 오류를 없애기 위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지급 기준을 위반한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당한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동시에,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상은 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는 제도인 만큼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부적정 청구로 인해 선의의 산재 노동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산재 처리 과정을 더욱 꼼꼼히 살피고 공정하게 관리해 지속 가능한 산재보험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