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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13명 임금·퇴직금 8천7백만원 체불 건설업자 구속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4월 20일(월) 건설철거업을 운영하며 노동자 13명의 임금 및 퇴직금 8천7백만 원을 체불한 사업주 A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 노동자들은 대부분 일용직으로, 하루 일당이 끊기면 즉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구속된 A씨는 약 1년간 임금체불을 지속하면서도 피해 노동자들에게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약속만 반복하다가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며 체불임금을 청산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은 A씨를 추적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끈질기게 수사한 끝에 소재를 확인하고 검거에 성공했다. 청은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 즉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구속에 이르게 했다. 이번 사례는 통신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강제수사 수단을 단계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도주·잠적한 체불 사업주를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구속하는 강제수사 원칙을 확립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피해 노동자들이 취약계층임을 감안하여 이들이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특히 이번 사건은 취약계층 노동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죄의식 없이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계속할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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