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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2일부터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체불 임금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한층 강화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한 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대폭 개선하고, 도급 사업에서의 원·하청 간 연대 책임을 확대하여 임금 체불 근절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대지급금 변제금 징수 시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민사 집행 절차를 따랐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며 회수율이 저조(30%)하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국세 체납처분 절차를 통해 강제 징수가 가능해지면서, 평균 290일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이 약 158일로 획기적으로 단축(132일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도급 사업 구조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에 대해서는 직상 수급인 및 그 상위 수급인 등에게도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이 부과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하수급인 체불 발생 시 직상 수급인 등에게 ‘임금 지급’의 연대책임이 있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상 ‘변제금 납부’의 연대책임 규정이 미비하여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도급 사업 내 체불 책임 회피를 막고, 대지급금 채권 회수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20일부터는 도산 사업장 퇴직 노동자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사업주가 담보를 제공하고 체불청산지원 융자를 신청할 경우 지급 한도를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변제금 회수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체불의 최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하여 임금 체불 근절에 기여할 것”이라며, “체불 노동자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체불 사업주의 책임 또한 강조하며 ‘체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