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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수원, 고양, 용인, 화성, 창원)의 실질적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6년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은 대도시의 복잡다단한 행정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던 권한의 한계를 보완하고, 특례시가 지역 발전을 주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새로 제정된 특별법은 특례시의 독자적 발전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와 특례를 포함한다. 특히, 국가와 도가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노력 의무를 명확히 하고, 특례시가 인근 시·군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의무 또한 규정하여 권한 확대와 균형 발전을 함께 추구하도록 했다.
법안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특례시의 지역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각 특례시는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교통, 도시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19건의 신규 사무 특례가 부여되었으며, 기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있던 특례들도 특별법으로 이관되어 법 체계가 정비되었다. 주요 신규 특례로는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승인 제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승인, 수목원·정원 조성계획 승인·등록 등이 있다.
이와 함께 특례시장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특례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특례시 관련 정책연구기관 지정 및 국가기관 등과의 인사교류 근거도 마련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특례시가 강화된 권한과 지원을 바탕으로 권역 내 거점도시로서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이끌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축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특례시 지원법 제정은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걸맞은 권한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 특례시가 성장 거점도시로서 권역 발전을 선도하고 지역주도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향후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계획 이행 관리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추가적인 특례 발굴 및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