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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여름 행락철을 앞두고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국민이 하천과 계곡을 깨끗한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으로 공공자산을 점유하고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지원단’을 출범하고 6개월간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원단은 불법시설 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과 법령 정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30일까지 실시된 조사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72,658건의 불법시설이 확인되었으며, 특히 공공자산을 독점해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불법 상행위는 오는 6월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강제 철거에 앞서 불법시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5월 20일(수)부터 6월 30일(화)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정비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불법시설을 자진 정비할 경우, 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 유예 검토와 철거 비용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질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과장급 책임전담반을 구성해 현장을 점검하고, 고의성이 없는 행위에는 경고 조치를 통해 자발적인 정비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강력한 정비 의지는 현장에서도 표명되었습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4일 춘천 의암호 불법시설 행정대집행 현장을 방문해 공공자산 원상복구 및 불법행위 근절 노력을 독려하고 현장의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공자산을 사유화해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면서도 “계도기간 동안 자발적인 정비에 협조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적 성격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정비 기준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