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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기업 간의 벽을 허무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공직 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파격적인 인사상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춰 대폭 개선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개정안이 2026년 5월 11일(월)부터 6월 10일(수)까지 입법예고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 및 지역 핵심 사업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 마련이다.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한 ‘핵심 인사교류’ 직위 근무자, 그리고 지역 투자 유치를 돕는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주요 혜택으로는
등이다. 인사교류자는 일반 공무원과 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근무성적평정 최소 ‘우’ 등급, 성과급 최소 ‘A’ 등급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으며, 최상위 등급 우수 성과자에게는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수험생 부담을 덜고 시험 간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2027년부터 8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한국사 과목이 9급과 동일하게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또한,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특정 분야 경력경쟁 채용시험에서는 필요 경력을 1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우수 인재 추천채용제 대상 직급을 현행 8급 이하에서 7급까지 확대한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의 공직 진출 문턱도 낮아진다. 9급 공채 저소득층 구분모집 대상에 ‘자립준비청년’과 ‘보호기간 연장청년’을 새롭게 추가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에게 요구되던 2년 이상의 자격 유지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조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돕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확대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방인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우편이나 전자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Source: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Original Article (Kore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