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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명 아동복 ‘더캐리’ 기획감독 착수…노동법 위반 여부 조사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가 국내 유명 아동복 브랜드 베베드피노 등을 운영하는 ㈜더캐리 본사(서울 용산구)에 대해 2026년 5월 12일(화)부터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임금체불 및 불법파견 의혹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에서 진행한다.

언론 보도 및 내부 제보에 따르면, ㈜더캐리 소속 매장 관리 노동자들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며, 회사가 출퇴근 기록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일부 노동자들이 계열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사의 업무 지시를 받는 불법파견 의혹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을 하고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근로시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 등 임금체불 문제뿐만 아니라 불법파견, 가짜 3.3 위장고용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연 매출 1천억 원이 넘는 기업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출퇴근 기록 관리와 같은 기본적인 노무관리조차 지켜지지 않은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기업의 성장에만 몰두하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urce: 고용노동부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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