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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임대 중 주택용지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마련 추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형평성 문제 해소 목적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매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는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으로 인해 비거주 1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 등에게 제기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및 적용 대상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임대 중인 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신설입니다.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 대상자: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용지 소유자 중, 2026년 5월 12일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었던 자.
  • 신청 기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취득 조건: 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용지를 취득해야 합니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발표일 이후 최대 2년)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조치는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었던 주택 소유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시장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및 기한

이번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은 2026년 5월 18일까지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전자우편: uihyj@korea.kr
  • 팩스: 044-201-553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044-201-3402)로 문의하면 됩니다.


Source: 법제처 — Original Article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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